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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8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충남 아산시 번지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물건 대금으로 지급하고, 미수금을 수금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데다

수입도 없던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건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 금할 수 있는 미수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기록 편철)

1. 각 카카오 톡 내용,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이체계좌 지정),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검색 분), 이체결과 조회 일괄 출력, 이체 확인 증 일괄 출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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