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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2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 성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5% 내지 2%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D로부터 빌린 채무 7,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1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이체 확인 증 사본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녹취 록( 고소 인의 딸 E 와 피의자의 전화 통화), 고소인의 새마을 금고계좌 통장 사본( 이자 입금 내역)

1. 수취계좌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8,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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