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액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장소 불상지에서 사촌 지간인 피해자 D에게 ‘ 선박채권을 구입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선박채권에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2. 13. 경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3.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H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영업사원으로 고객 상담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부산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고객인 J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K) 로 3,785,7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회에 걸쳐 합계 8,735,7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M, N, O,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이체 내역서 4부, 차용증, 거래 명세서 3부, 거래 내역 증명서 2부, 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2부, 계좌거래 내역 조회 서, 현금 자동 지급기 거래 명세표, 타 행 입금 영수증, 공금 횡령 사기 고소 건의 증거자료, 고객 J 계약서 및 관련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