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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용인시 처인구 C, 비 (B)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PMP( 코원 G7 32G )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PMP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거래 내역 등)

1. 각 이체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각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5,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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