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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시흥시 일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뮤 엠아이 필통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뮤 엠아이 필통 50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7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화면 출력물

1. 거래 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활용한 피해자료 제출),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화면 출력물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 쳐 사진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1. 통장 사본

1.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계좌별 거래 내역,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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