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10:30 경 피고인이 과거 정신병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C 병원( 대구 달성군 D) 12 층 1207호 병실에 찾아가 재입원 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술과 과일을 먹으려 하는 것을 병원 행정팀장인 피해자 E(34 세) 이 제지하면서 나가 서 입원절차를 밟고 오라고 하자, 병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너 거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1:20 경 위 병원 11 층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인 위 병원 운영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 조현 병 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