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8: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 조현 병’ 을 치료 받기 위하여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 진료시간이 되어야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그 즉시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새끼, 직이 삔다.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