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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7:40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피해자 제주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입원을 시켜 달라면서 ‘ 개새끼들 아 절대 안 나가, 칼로 너 죽고 나 죽어야 나간다, 씨 발 새끼들 너네

가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휠체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 당하자 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붙들고 안전핀을 뽑아 분사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 교도소 보내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한 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진료 내역 첨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 실 근무 의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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