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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9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937』 피고인은 2018. 4. 22. 19:25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병원 원무과 응급실 창구에서 자신을 입원시켜 주거나 전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가슴 위쪽으로 들이대며 " 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안 시켜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662』 피고인은 2018. 4. 21. 13:00 경부터 13: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몸이 아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접수가 거절되자 화가 나 환자 등 10여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뭘 쳐다봐,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본 CD 재생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 고단 2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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