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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6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18. 23:20 경 나주시 B 아파트 105동 3-4 라인 계단에서, 그곳 2, 3, 4 층 각 벽면에 설치된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전기 배전판 3개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곡괭이( 길이 60cm) 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시가 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0 경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D 병원 원장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화단 대리석을 위 휴대용 곡괭이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시가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D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곡괭이( 길이 60cm )를 들고 “ 너희들도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도 부족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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