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D 카페에 도레미곰 등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해당 유아서적을 25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17. 21:4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1. 1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 7.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K)에 1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액 전부를 잃는 방식으로 일명 ‘파워사다리’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 일람표상 순번 31번 2019. 1. 19. 33,000원, 32번 2019. 1. 21. 72,000원의 각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 일람표에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16,000원을 입금하여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2019. 1. 15.경 L 카페 ‘D’에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유아서적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