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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2 2020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1』 피고인은 2019. 12. 2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G’에 ‘마끼다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마끼다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2020고단58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2020. 1. 11.경 파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마끼다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면 드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2020고단99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6』

1. 피해자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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