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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8. 11.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탭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41]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 카페 게시판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매해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3]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부산 북구 구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 카페 게시판에 ‘LG24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000원을 송금하면 LG 24인치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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