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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54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4. 육군수도방위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광진구 C B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7명으로부터 합계 20,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에 가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F의 카페 회원인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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