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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3. 1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중고 시마노3000 전동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41,000원을 송금받았다

(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의 피해금액은 35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범죄사실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에서만 인정함).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3. 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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