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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29 2019고단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12. 24. 징역 8월을, 2014. 9. 12.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2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수원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카페 게시판에 삼성오딧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70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오딧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9고단583호). 나.

피고인은 2019. 4. 24. 충남 천안시 H에 있는 IPC방에서, E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3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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