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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101736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지상 1층 목조 주택 29.75㎡ 및 목조 토기와 부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L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해 왔는데, 차임 미지급으로 원고와 망 L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1 내지 4, 7에 대하여

3.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 6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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