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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합113116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망 A이 1997. 12. 5. 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에 따라 피고 C이 망 A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내지 5, 피고 7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6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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