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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22 2014가단2435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F, G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06.12㎡, 목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보존등기 H의 대위신청에 따라 1969. 9. 3. 건물 명칭이 ‘경북 의성군 I(이하 ’I‘라 한다) J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06.12㎡, 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9.42㎡’로 표시된 망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 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1969. 12. 1.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법원 접수 제4467호)가 마쳐지고, 1990. 5. 23. 망 K, 망 M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 법원 접수 제7823호)가 마쳐졌다.

나. 제2 보존등기 한편, 망 L의 신청에 따라 2010. 5. 14. 건물 명칭이 ‘경북 의성군 F, G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06.12㎡,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9.42㎡, 부속건물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8.05㎡,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변소 2.87㎡’로 표시된 망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 법원 접수 제8175호, 이하 ‘제2 보존등기’라 하고, 등기부상표시와 상관없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실제 건물‘이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1. 5. 3. 피고 C 명의로 2010.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 법원 접수 제6801호, 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2014. 6. 20. 피고 B 명의로 2014. 6. 17.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 법원 접수 제8905호, 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1) 망 M은 1998. 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 및 N, O, P가 있다. 2) 망 L는 2010. 9.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5, 을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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