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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3 2012가단4308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2) 도면 표시 14, 3, 4, 5, 6, 7,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 B은 수십 년 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3, 4, 5, 6, 7, 8,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1968. 12.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수십 년 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4, 15,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1969. 3.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망 AH은 1940년경 1층 목조주택 23.14㎡를, 망 AI은 1927년경 1층 목조주택 23.14㎡와 1층 목조주택 13.22㎡를, 망 AJ은 1950년경 1층 목조주택 29.75㎡를, 망 AK는 1936년경 1층 목조주택 26.45㎡과 1층 목조/초가 주택부 16.53㎡를, 망 AL는 1936년경 1층 목조주택 23.14㎡를 각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망인들의 가족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 B, C 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1) 내지 (5) 기재대로 위 다항 기재 망인들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축조하여 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 위에 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와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 즉, 망 AM이나 그 상속인들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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