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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77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D 임야 778㎡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7, 18, 13, 1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 임야 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나. 피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75㎡ 및 블록조 스레트붕 단층주택 16.53㎡(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F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7, 18,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2㎡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32㎡에 있는 이 사건 각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부분 3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F은 1988. 7. 30.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해 왔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위 침범사실을 전혀 몰랐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778㎡) 중 피고들이 침범한 부분의 면적(32㎡)이 매우 작으며, ③ 위 침범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미미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각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할 경우 피고들에게 발생할 손해는 막대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7, 18, 13, 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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