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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527349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02.3.16.서울동작구E 대지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7.5/411지분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각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나.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F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1992. 6. 22.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왔는데, 위 건물은 2015. 12.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2.55㎡를 침범하여 존재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2. 3. 16.부터 2015. 12. 15.까지의 위 침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2.55㎡를 침범하여 존재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 주소는 서울 동작구 F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위 주소가 E로 변경된 사실이 없다.

② 서울 동작구 F 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2001. 6. 11.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는 ‘전’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지목변경 이전에도 존재해오고 있었다.

③ 갑 제8호증(경매지)에 “북측 일부(22.5) 타인점유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사설업체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타인점유’가 피고들의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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