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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7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그룹 법무팀 차장, 피고인 E, 피고인 F는 C의 지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위 회사들의 리조트 회원권 내지 이용권 판매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K은 주식회사 J그룹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등 관련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여 숙박시설 이용 서비스업 및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M은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J그룹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등 K, M 및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숙박시설 이용권 내지 회원권은 1,500여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저가 상품에 불과하고, 단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접근하여 무료 회원권 당첨을 빙자하여 혜택을 받으라고 강권할 뿐, 특별 이벤트를 통하여 무료 회원권을 제공하는 추첨을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3. 3.경 N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N에게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0,000원 상당인 O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ㆍ입회비ㆍ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0,000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0,000원만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2,980,000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0,000원 상당인 회원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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