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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56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1) ‘AG 콘도’와 ‘AP 콘도’ 각 회원권 판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와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카탈로그, 입회신청서 등을 가지고 단지 회원권의 판매를 대행하여 온 것이고, 해당 회원권의 판매가격 책정과 결제금액 환급 여부,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무료숙박권 제공 여부 등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AG와 AP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안을 피고인 A이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은 계약 체결시 위 각 회사들과 콘도 회원권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대리점 영업사원들에게 위 각 회원권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판매하거나 1년 후에 환급을 해 줄 것처럼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일부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수당을 과도하게 챙길 욕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1년 후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영업사원들에 따라서는 본사의 방침을 준수하여 소비자들에게 결제하는 비용이 시설관리비 또는 회원권 가격이라고 사실대로 설명하여 판매하거나 10년 후에 결제 비용을 환급해 주겠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영업사원들마다 회원권 판매 방식이 달랐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2의 각 회원권 판매행위 전부를 일괄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AD’ 회원권 판매에 관하여 (가) AX 콘도텔 1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콘도텔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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