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경 골프장 회원권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이사였고, 현재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이하 ‘ 이 사건 클럽’ 이라 한다)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2007년 경 속초시에서 분양한 I 호텔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에서 발행한 기명 골프 회원권을 피고인이 회원권거래 소로부터 매입한 다음 H에서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 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후, 피고인이 무기명 회원권인 것처럼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분양 대행 수수료로 취하기로 H의 회장 겸 클럽의 대표로 활동하는 J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3. 주식회사 K로부터 L 소유의 이 사건 클럽의 기명법인 회원권 (M,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을 E 명의로 2억 3,3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J는 그 무렵 이 사건 클럽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 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 회원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 의뢰하였다.
그러나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반납 시에 반환 청구권이 보장되는 입회 금은 경기자격이나 예약 권한 등 주어지는 혜택조건에 따라 현격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명법인 회원권인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 금은 1억 원에 불과한 반면 그 당시 무기명법인 회원권의 입회 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명법인 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 회원권과 동일하게 추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