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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경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때부터 B를 운영하여 온 자, 피고인 C은 2012. 9. 경부터 B의 영업 총괄팀장으로 근무 하다 2013. 5. 경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B의 리조트 이용권 판매를 전담하여 온 자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거짓 또는 과장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G 이용권’ 등 숙박업소 이용권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마치 위 이용권이 실제로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상품인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8.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소속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전화 연결된 I에게 “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어 보증금 ㆍ 입회 비 ㆍ 연회비 등이 모두 면제되는 홍보용 무료 콘도 회원권을 제공하려고 한다.

” 고 안내하여 방문상담 일정을 잡은 뒤, 이어 B 소속 방문 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I의 집에 방문하여 “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만원 상당인 G 회원권의 보증금 ㆍ 입회 비 ㆍ 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 용 회원권이므로 제세 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 고 안내하고, 회원 권 가격이 1,55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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