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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의 매매, 분양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5. 23. 서울 강남구 C 소재 위 회사 내에서, 사실은 부채가 3억 원에 이르고 그때쯤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하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골프클럽의 회원인 E로부터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직원인 F로 하여금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피해자 G(75세)에게 전화하게 하여 “D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3. 500만 원을, 같은 달 27. 1억 2,52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법인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1. 회원권 매매 위탁 계약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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