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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20794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62,277,790원과 그 중 46,734,77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소외 F과 G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H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피고 D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피고 렌트카라고 한다)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은 2015. 7. 3. 21:45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영일만대교 광명교 위 교각 1차로를 대송면 쪽에서 오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 차량에 탑승한 소외 F은 늑골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위 F에게 장해보험금 50,000,000원과 치료비 12,277,790원 등 합계금 62,277,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 렌트카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위 F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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