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3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39,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차량에 관하여 소외 F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14. 19: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병원앞을 지나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J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위 F의 자녀인 위 J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80,159,540원을 지급하고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22,000,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J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57,739,540원(= 80,159,540원 - 22,000,000원)과 위 손해배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