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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05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와 피고 B연합회는 공동하여 20,277,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9...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I(중국국적, 한국명 J, 이하 피재자라 한다.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 A는 K 카고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운행자이고, 소외 L은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사고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항과 같이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이다. 2)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소외 회사에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2014. 5. 10. 09:20경 청송군 M공사 현장에서 맨홀 거푸집을 조립할 자재를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서 맨홀 속으로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자재를 고정하고 있던 상부고정 벨트가 풀려 자신에게로 자재 등이 떨어질 것을 감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약4m 높이의 맨홀바닥으로 뛰어내리다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복합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는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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