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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25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7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8. 12. 8.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H과 I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J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E은 사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F과 피고 G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의 보호감독의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D는 2015. 9. 29. 21:4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K앞 노상을 두산교 방면에서 수성못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고차량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접촉한 후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튕기면서 인도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사고차량의 동승자 L(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H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8. 8. 14.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2,577,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채권의 발생 피고 D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로서, 피고 E은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F과 피고 G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구상의 범위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2,577,480원을 지급하고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M 주식회사로부터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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