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2. 1. 24.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및 오천읍 문덕리 일원 2,095,680㎡를 “포항4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구 한국토지공사는 위 개발계획에 따라 2005. 5. 3.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 12,604.2㎡(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5. 5. 16. 이를 분양받아 2006. 10. 1. 포항시장에 이 사건 용지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지의 노외주차장 전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 시 법적규모에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므로 타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4. 10.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