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6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565,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4.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D와 E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B은 F 이륜자동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아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7. 10. 24. 18: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H조합 앞 노상을 I 방면에서 J은행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는데, 당시 정상 주행 중이던 K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L(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사고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7. 12. 14.부터 2018. 1. 19.까지 손해배상금으로 41,626,050원, 2018. 2. 23.까지 병원치료비로 377,76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42,003,810원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회사로부터 5,438,5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회사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장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