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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서울 강서구 B, 105동 1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국제트레이딩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귀금속 전문 수입병행업체입니다. 관세가 너무 높게 적용되어 관세혜택을 받고자 사용하시는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5일 사용 후 350만원 임대료를 선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4.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제출명령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무통장 입금내역서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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