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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4호 (C회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E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장비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계좌기준 200, 최대 3계좌 650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구 외환은행 계좌 H)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문자 캡처사진 출력물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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