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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여 주고 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5. 3.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메신저 대화내용 캡춰 화면, 문자 수신내역,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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