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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트레이딩 카드대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귀금속 전문 수입병행업체입니다. 사용하시는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2주 사용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여료를 선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하여 체크카드 2개를 2주 동안 대여하여 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성명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은행 거래신청서, 피해금 인출자 사진, 성명불상의 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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