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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B 101동 1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이라는 주류도매회사의 D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에 대한 각 체크카드 1개씩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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