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미금역 인근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임대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소재 개울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