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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226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6.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7. 7.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신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반환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조건으로 한 약정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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