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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40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L, M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요

가. 원고들은 2009. 12. 7. C(2014. 11. 13. 사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43,3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70,000,000원은 2010. 1. 27.에, 잔금 273,350,000원은 2012. 4.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피고 D에게 실제로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을 상속한 피고 L, M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고들의 피고 L, M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L, M을 대위하여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2009. 12. 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들과 C 사이에 2009. 12.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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