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L, M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요
지
가. 원고들은 2009. 12. 7. C(2014. 11. 13. 사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43,3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70,000,000원은 2010. 1. 27.에, 잔금 273,350,000원은 2012. 4.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피고 D에게 실제로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을 상속한 피고 L, M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고들의 피고 L, M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L, M을 대위하여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2009. 12. 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들과 C 사이에 2009. 12.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