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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7344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4. 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H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피고들은 2017. 6. 1. 원고 B, C, 위 원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재 세입자 교회(1층, 2층, 4층 일부, 5층)는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명도한다.”, “포괄양도양수 조건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A는 2017. 6. 2. 계약금 2,100,00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수령한 계약금 2,100,000,000원에서 세입자 교회의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임대료수익 상실손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7. 31.자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합의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6. 1. 매도인 피고들과 매수인 원고들, 개업공인중개사 J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15억 원 중 계약금 조로 2017. 6. 2.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이행키로 합의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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