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5: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 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10만 원1)을 주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3세에 불과했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묻기에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밝혔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만 13세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D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산을 앞둔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
주석
1) 공소장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