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5: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10만 원 공소장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주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3세에 불과했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묻기에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밝혔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