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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7고합35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7고합3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재범방지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여, 15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17세, D대 쪽 여고생이 용돈 필요하니깐 용돈주실 분 1-15"라는 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한 뒤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의뢰 경위 및 그 결과)

1. 피해자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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