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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10월 20:00경 울산 울주군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2:00경 울산 울주군 G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 19: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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