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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통영시 C 소재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A 사진 및 수협카드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0만 원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3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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