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84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1,580원, 원고 B에게 3,776,920원, 원고 C에게 9,025,51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1,580원, 원고 B에게 3,776,920원, 원고 C에게 9,025,51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