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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8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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