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96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에게 22,857,143원, 원고 C에게 22,857,143원과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에게 22,857,143원, 원고 C에게 22,857,143원과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